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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지역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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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오는 7월부터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의 가외 수입이 많은 직장인과 고연봉 직장인은 지금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2011년 이후 7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높이고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간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 합산 금액)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기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월 1만3100원으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지역가입자는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이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 이자와 임대소득 등에 물리는 보험료를 뜻한다.

직장인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앞으로도 급격한 경기 위축이 없는 한 매년 올린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는 월급 이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 순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 명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크게 낮춘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8%에 해당하는 593만가구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감안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 과표상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 등 32만가구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 32만 피부양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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