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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75만 곳

12월결산법인 법인세 4월2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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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12월말 결산 법인은 작년도 법인세를 오는 4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 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 모(母)법인이 각 연결 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6일 밝혔다.

12월 결산인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 75만1070 개가 대상으로, 작년(71만315개)보다 약 4만1000개 늘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텍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자가검증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이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공제·감면 내용이 적절한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사적 지출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법인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 후 세무 당국 검증(세무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돼서 추징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4월 말(중소기업은 5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고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법인은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할 수있다.

국민은행, 농협 등 18개은행 CD·ATM기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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