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한국과 스위스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취리히에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일본과는 아직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정치외교적 갈등에 계약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상황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와 토머스 조던 스위스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3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 총재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행사다.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계약의 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11조2000억원)이다.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106억달러에 이른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만기 도래시 양자간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이 총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양국 중앙은행간 우의와 협력이 통화스와프계약 체결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금융·사회·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던 총재는 "국제금융협력 및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중앙은행간 금융협력과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답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스위스를 비롯, 캐나다와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게 됐다. 아울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맺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도 있다.
이외에도 2016년 10월 만기가 됐지만 연장에 합의한 상태인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있다.
UAE와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포함할 경우 한국이 맺은 통화스와프의 규모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 1328억달러(약 144조원)에 이른다. 1328억달러의 외화안전판이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