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e금융
  • 입력 2018.02.19 11:05
  • 수정 2018.02.19 11:07

이건희...평창올림픽 유치 공, 차명계좌와 별개

삼성·신한·미래·한투증권 대상…금감원, 과징금 증거 재추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희 회장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이상화 선수의 은메달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이 나라안 화제가 되고있지만 정작 이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의식을 찾지못한채 3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다.

금감원이 그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고 나섰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납득할 수없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원승연 부원장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여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없기 때문이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가 아닌 일반 차명계좌 150만개는 당장 들춰볼 필요도, 여력도 없다"며 이 회장 계좌처럼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굳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검사 이후 10년 넘게 지난 탓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금감원 내부의 문서이관 절차도 점검해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