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e금융
  • 입력 2018.01.28 23:51
  • 수정 2018.01.28 23:56

고금리 대출자, ‘안전망 대출’ 받으려면

29일부터 사전접수...1인당 2000만원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8일 '안전망 대출' 실시를 앞두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사전접수를 받는다.

안전망대출은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연 24%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을 우려에 대비해 출시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사전 신청대상은 연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차주다. 다음달 8일부터 오는 5월8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본인확인 서류,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 등이다.

접수 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뒤 통과시 상품 출시일부터 은행을 방문해 대출받으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더라도 다음달 8일 이후 실제 대출시점에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망 대출을 받게 된 사전신청자는 오는 3월9일까지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안전망 대출은 연 24% 초과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10년 이내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12~24%로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