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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11:25
  • 수정 2018.01.15 12:16

금융혁신한다고?...회장선출 보류하라면서

“관치금융의 망령 살아났다”...특정인 겨냥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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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강력한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나고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자들이 잇따라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절차를 거론하는데서 더 나아가 하나금융에 대해 김정태회장의 선임 절차를 보류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회추위를 가동해 1차로 후보군 27명을 확정지은 하나금융은 물러날 수 없다며 일정대로 회추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애시당초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셀프 연임’ 문제를 들고나올때부터 3연임을 추진중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겨냥할 게 아니냐하는 추측이 무성했는데 결국 이런 추측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금 금융권의 시선은 김 회장에 쏠려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꼴이 된 하나금융과 김정태회장은 그렇다고 여기서 ‘회군’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하나금융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김 회장 개인 문제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화살을 겨눈 금융당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없다는 게 금융계의 반응이다.

문제가 있다면 콕 찍어 적시할 일이지 문제는 감춰놓고 절차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시간이 지나면 배경과 속셈이 밝혀지겠지만 개발연대 관치금융시절보다 한 수 더 뜬 감을 지울 수 없다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을 토대로 한다.

개정안에는 CEO 후보군 관리 강화 방안이 담긴다.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한다.

또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인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은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 등이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한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이 경우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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