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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7.12.13 11:44
  • 수정 2017.12.13 14:40

은행권 마침내 가상화폐 계좌 폐쇄에 나서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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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한다.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뒤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가능하다. 이들 은행의 가상계좌 폐쇄는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현재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내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지만 연내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현재 개설돼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큰 빗썸을 비롯해 코빗과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협은행도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두 은행도 향후 가상계좌 폐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현재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없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하려면 송금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는 해당 목적에 맞는 ‘사유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은행들은 최근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려보내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송금일 때는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이름에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기록되면 송금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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