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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납부 대상 40만명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5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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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 내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이 징수할 종합부동산세액은 총 1조8181억원이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은 지난해보다 8.2%(1385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인원도 지난해 33만8000명보다 18.4%(6만2000명)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파트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각각 초과하는 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국세청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국세청 제공국세청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포항·청주·괴산·천안) 납세자 7000여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포항 1618명, 청주·괴산·천안 49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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