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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3 09:47
  • 수정 2017.11.23 10:05

케이뱅크-카뱅 위상 높아져...카드사와 동등

인터넷전문은행-행안부 지방세 수납대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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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취급하는 업무도 확대되고있다. 일례로 올 3분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금액이 78.8% 급증했다. 

3분기 인터넷뱅킹 대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819억원으로 2분기 에 비해 78.8% 증가했다. 대출신청건수 역시 하루 평균 1만4800건으로 전분기 대비 72.4% 늘어난 것이다.

세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위상이 적어도 카드사와 동등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낼 수 있게된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현재 지방세는 22개 시중은행, 13개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서만 지방세를 받고있다.

그러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행안부가 대면거래를 하지않는 인터넷전문은행과도 수납대행계약을 맺어 다음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도 지방세를 받을 수있게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월 1일부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을 맺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계좌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

② ATM 기기 납부 -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 이용

③ 지방세 환급 신청 -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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