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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7.11.22 17:47
  • 수정 2017.11.23 00:29

연립-빌라 시세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가격 보정 등을 거쳐 시세 산정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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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과기정통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앞으로 수도권 지역 연립 및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신한은행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의 거래량이 늘고 있으나 시세 파악이 어려워 겪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특성(평형, 건축구조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일정 기간 발생한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산정이 가능하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건물마다 특성이 달라 시세 파악이 어렵다.

과기정통부 신한은행 등은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인근 거래 사례등과 비교해 가격 보정을 통해 최종 시세를 산정해 냈다.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 등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위해 신한은행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소형 공동주택의 시세를 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공지능은 20테라바이트 규모의 정부 개방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144만 세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정보, 개별공시지가와 도로명주소, 지하철 위치 등이 이런 정보에 속한다.

최종 시세에는 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인근의 거래사례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교통·주거·교육 환경 등도 분석해 반영했다. 감정가격과 시세산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정확도는 92% 수준으로 높았다.

시세산정 서비스는 12월 2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villasise.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 144만 세대 중 검증이 완료된 115만 세대에 대한 정보가 우선 제공된다. 시세 정보뿐 아니라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건축물의 정보와 최근 2년간의 시세 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도 함께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지역을 2019년까지 전국 광역시로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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