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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7.11.21 18:03
  • 수정 2017.11.21 18:06

‘금융의 귀재’에서 범법자로 전락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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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는 한때 금융의 귀재로 불리기도 했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연극인 윤석화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가 주가조작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는 66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출국해 이후 16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출국 직후 검찰은 기소를 중지했고, 그동안 공소시효도 함께 중지됐다.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중 국내 사법당국에 의해 소재가 발각되자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같은해 12월 입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

김 전 대표는 서울대와 하버드대를 거쳐 미 뉴욕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베이스턴스 아시아법인 영업본부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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