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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加, 기한·한도없는 통화스와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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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으로, 자금 해외 유출을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 해외 유출로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통화스와프가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해주는 통화스와프를 맺기 시작했다.

지난 10월엔 만기로 끝난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통화스와프가 3년간 연장돼 외환당국이 일단 숨을 돌리기도 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15일(현지시간) 기한과 한도가 없는 상설 계약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외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협정은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으로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가 상설계약 형태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규모와 만기를 정해 언제든지 상대국의 통화를 빌릴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이라며 "위기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외환 부문의 안전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의 국가신용등급(AAA)을 받고 있는 국가로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와 함께 6개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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