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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5년짜리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홍종학 효과인가...설명회에 12곳 왔으나 롯데·신라·신세계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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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던 공항면세점이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 먹자니 양이 너무 적어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 꼴이 된 것이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딱 그런 경우다.

입찰 설명회 때 12곳이 참석했으나 막상 입찰에 들어온 곳은 3곳뿐이어서 면세점입찰이 3파전에 그치게됐다.

홍종학 의원의 주도로 관련법이 개정돼 임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데다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공항 면세점의 메리트가 거의 없어진 탓이다.

제주 공항

6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입찰 마감 결과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3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발길이 끊어지면서 제주 면세점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면서 입찰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영업요율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와 세계 1위 사업자인 듀프리 등 12곳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한 복수의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하며,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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