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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23: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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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재건축 먹이' 두고 자정 가능할까

국토부, 재건축 과도 무상 이사비 등 “위법행위 땐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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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부가 재건축사업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 선정경쟁 과열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자 건설사들을 불러 경고한 것이다.

또 앞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현상과 관련해 엄중히 주의를 환기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열린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GS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며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건설사들은 다음달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중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원과 관련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품·향응 등이 적발될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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