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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6 12:5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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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상장사 감사 보수의 5배 과징금

법개정안 국회 통과...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9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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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6년은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고 3년은 당국이 지정하는 ‘6+3’제도가 도입된다.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았다면 이후 3년간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의무 교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기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했다. 과거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에서 분식회계 사건이 벌어져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뒀다.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 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시행되며 지정감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2020년부터다.

법 개정으로 ‘감사인등록제’도 도입됐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는 제도다.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분식액의 20% 이내, 회사 관계자는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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