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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1 09:56
  • 수정 2017.09.21 12:15

코스피에 ‘거래증거금제’ 도입...25일부터

지난해 기준 증권사 한 곳당 하루 평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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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및 상장지수펀드(ETF) 등 증권상품에도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증권상품 중개금 일부를 한국거래소에 거래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거래소에 맡겨두는 결제 이행 담보금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파생상품 시장에만 적용했지만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 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 종료 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거래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 증권사 51곳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부과액을 총 15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증권사 한 곳당 일평균 30억원가량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IMF는 지난 2013년 거래증거금 제도는 국제기준이라며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 거래증거금 팰요금액을 통지하면 증권사는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내야한다.

담보관리제도도 개편한다. 결제불이행 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측은 "추가 위험관리수단(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담보관리제도 개편)를 통해 증권·파생시장의 결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글로벌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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