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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동성애 부당차별 안돼”

“동성애 옹호 발언한 적 없다”...인사청문회 자료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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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일각의 '동성애 옹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린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식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제시된 의견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문제 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제가 책임을 맡아 이와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2∼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동성결혼 불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성애, 동성혼 관련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많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이던 2012년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부분을 문제 삼는 등 비판적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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