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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이통약정요금 할인율 25%

남은 약정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도 신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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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가입자에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가 추진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 산하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00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천원 감면을 연내에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10월 1일 자동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또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내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24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로 바꾸는 등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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