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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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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시대...10년후 사업용 6만대로

규제 과감하게 풀어, 안전기준 입법예고...세계 5위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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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드론(저고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있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데다 각종 규제로 기술개발및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나 글로벌 물류기업 DHL은 드론을 이용해 배송을 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순펑’은 이미 100개 이상의 드론 관련 특허를 냈고 ‘징둥’도 쓰촨성과 산시성에 각각 185개와 100개의 드론 공항을 건설했을 정도로 무섭게 치고 나간다. 우리가 규제에 묶여 손놓고 있는 사이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시동을 걸어 앞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야간이나 장거리에도 사업용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드론산업발전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 내지 폐기하는 등 환경조성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올해 704억 원 규모인 국내 드론 시장을 10년 뒤인 2027년까지 4조1000억 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그래서 상용화에 대비,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면 과감하게 비행을 허용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안전기준을 지킨 경우 야간및 가시권 밖 비행도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오는 11월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세부절차와 기준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입법예고해 10월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풀어 10년후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 등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현재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서는 비(非)가시권 비행이 금지된 상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야간비행 등이 가능해진다.

우선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해야 한다.

또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하는 충돌방지기능을 갖춰야 한다.

다른 드론이나 항공기 등에서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무선 표지 장치인 충돌방지등도 달아야 한다.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하고,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드론 비행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농업용 드론

야간 비행 허가를 받으려면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하고, 5㎞ 밖에서 인식 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착륙장에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를 구비해 드론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계획된 비행경로에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하고, 조종자와 관찰자가 드론을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 등 특별비행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했다. 이는 변경·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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