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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7 08:23
  • 수정 2017.08.17 08:43

저신용자들 핀테크 P2P 금융으로 몰려..누적 대출액 1조 넘어

기존 은행권 P2P 사업 넘보나...기술개발하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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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신용 낮은 사람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핀테크 P2P 금융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험사들이 차주의 상황불이행 위험을 보험상품으로 보장해주는 서비스에나섰다. 이때 보험료는 P2P업체가 부담한다.

P2P금융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려는 금리,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보,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해주는 거래다.

이처럼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투자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핀테크 P2P 금융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그러자 은행권에서 P2P 사업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상반기 말 기준 56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이 1조16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523억원에서 1년만에 7.6배의 급성장세를 보였다.

대출용도별로는 건축자금이 42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용대출 2758억원, 부동산대출 2555억원, 기타 담보대출 2107억원 순이다.

연평균 대출금리는 14.63%다. 낮게는 4%대, 높게는 19%대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대출기간은 1개월에서 최장 48개월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P2P시장이 예상보다 급성장하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이 한도이며 법인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이 가이드라인은 5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P2P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을 보호받지 못하므로 피해를 막기위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 조치로 대출 급증세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는  P2P 대출 상품 투자시 유의사항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있는지, 회계투명성과 전산 보안수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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