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VR 게임장, 높이 1.3m 칸막이 설치 가능

문체부, 8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을 담고있다.

기사와 관계없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는 그동안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 초과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고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할 때는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 1.3미터를 초과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칸막이 설치 기준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영업시간도 명확해졌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타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다. 하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 간 모순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타 법률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타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 제한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만 이용불가 게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 운용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