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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23: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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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공포...영업이익도 반토막

3분기도 실적 악화 이어져...8월17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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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지난주 파업을 결의했다. 협상에서 사측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되 총액임금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총액임금을 더 높여은 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은 결렬됐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기아자동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여파로 수익성이 작년 2분기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져 실적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엎친데덮친격으로 다음달에 있을 통상임금 1심판결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할 경우 당사자인 기아차와 부품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산업계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6년간 이어져온 이 소송의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볼때 기아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준인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있다.

자동차업계는 재판부가 노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약 2만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회사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한국GM 등이 이 원칙의 적용을 받았다.

기아차가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약 3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아야하는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2조4615억원을 크게 웃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올해는 사드 사태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나쁘다.

2분기 영업이익은 40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6% 감소했다. 매출은 13조5784억원으로 6.0% 줄었다. 영업이익 반토막은 중국의 사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는 2분기에만도 7만7147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09%급감했다.

2분기 영업이익률도 3.0%로 지난해 같은 기간(5.3%)보다 크게 떨어졌다.

증권업계는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영업이익이 28.1% 감소한 3770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미국시장에서의 판매량도 전년동기 대비 7.69% 줄어든 16만8008대에 그쳤다.

이번 소송의 파급효과는 산업계 전반에 미친다는 분석이다. 노동연구원 조사결과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이 포함되면 산업계의 노동 비용이 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다른 회사들 노조가 너도나도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친노조 노선을 걷는 정부의 시선도 작지 않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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