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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7.07.17 10:34
  • 수정 2017.07.17 10:35

가짜 '햇살저축은행' 주의를... '소비자 경보' 발령

대출권유전화 받으면 일단 전화 끊고, '파인' 통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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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장은재 기자] #사기범은 피해자 A씨(65년생, 남)에게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4천만원까지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이전에 대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정된 계좌(사기범의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 A씨는 사기범이 지정해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총 9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하여 잠적했다.

#사기범은 피해자 B씨(68년생, 남)에게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계좌 잔고가 있어야 한다’, ‘신용보증 등록을 해야한다’, ‘징계를 풀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피해자 B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총 4,720만원을 송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하여 잠적했다.

#피해자 C씨(88년생, 남)는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사기범으로부터 ‘햇살저축은행’이라며 저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사기범은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무통장 입금으로 사기범의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송금 받은 70만원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고, 피해자 C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다.

이처럼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햇살론을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짜 '햇살저축은행' 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한 후,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올 3월~6월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했다. 햇살저축은행 전체 피해자 중 40·50대 피해자 비중은 약 62%에 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햇살저축은행 사칭 사기범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요수법은 햇살론 대환대출 빙자,햇살론 자격요건 빙자 등으로 사기범은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또 저금리의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사기범은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다.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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