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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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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장은재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반값통행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통행요금이 50% 할인되기 때문이다. 단,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및 수소차가 고속도록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 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은 할인 중이다.

그러나, 금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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