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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노바티스' 불법행위 끝은 어디?

글리벡으로 떼 돈 번 노바티스...잇단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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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으로 국내서 떼 돈을 번 스위스계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이야 국내 일양약품도 백혈병 1,2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어 글리벡이 독점 이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동안 10년이상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독점 생산해 한해에 1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국내에 선진 제약기법을 전수하기는 커녕 탈법행위를 일삼고있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마치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모양새다.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9개 자사 의약품에 대한 6개월 급여정지 처분과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노바티스가 이번엔 부당 판촉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바티스는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제제조치를 내리고 한국노바티스(법인)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바티스(주)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주)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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