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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물 건너가나...2년 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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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현대 국가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기본 원칙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일부 국가만 예외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정치가 종교 눈치를 보는 나라도 드믈 것이다.

일례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또 유예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원측이 대표발의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일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인 김 의원은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공식화돼 있지 않아 종교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둔 상황에서 2년을 더 유예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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