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벤처사업가가 실패하더라도 재창업을 세번까지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된다.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 및 민간자금을 통한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선정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오는 8월까지 조성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편드’ 2000억원(연간 기준)을 합할 경우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규모는 연간 5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연대보증 해지 기준을 현재는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으로만 했는데, 그걸 확대해 창업 이후 7년 된 기업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