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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대비 보험및 법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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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이 작년 3월7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 허가 후 탑승해 포즈를 취하고있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적합한 보험제도및 법령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한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이번 연구는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한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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