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현대건설-한진중-두산중-KCC건설, 새 수법 입찰담합

강릉-원주 철도 노반 공사에서...공정위, 701억 과징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장은재 기자]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사가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새로운 수법으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들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투찰일(2013년 3월 22일)의 전일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4개사는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하는 입찰 담합 수법을 사용하여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하여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사가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사건 공사 입찰에는 단순히 최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되었고, 입찰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들의 평균투찰 금액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의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입찰 제도 때문에 입찰자들은 평균 투찰 금액이 어느 수준일지를 예측하여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을 산정하고 그 바로 위 수준으로 투찰 금액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며, 4개사는 입찰 담합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4개 사는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2013년 3월 21일 ~ 22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찰 담합을 합의했다. 이후 메신저(네이트온)을 통해 담합 실행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4개 사는 합의 내용대로 실행되는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 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찰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입찰 담합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