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장은재 기자] 4월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때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 등 4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행법령과 시행 일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4월1일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임금일액의 50%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세징수법' 4월1일 -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4월18일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4월22일 -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