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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연에 순응하는 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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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를 설계할 때 구릉지까지 고려해 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 지형을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해 도로를 설계함에 따라 주변지형과 조화보다 이동성을 중시했다. 이에 최대한 넓고 평지처럼 평평한 도로를 만들려는 고규격 설계로 건설비가 늘고, 고성토에 따른 마을 생활권분리,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전차나 장갑차 등 군용차량 통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3m에서 3.5m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접경지역 도로의 차로폭을 조정하면 군용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해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접경지역 도로 대부분은 차로 폭이 좁게 건설돼 2002년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희생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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