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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복귀와 학생인권조례

[교육칼럼] 한재갑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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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0일 출근하여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010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 전에 “생각은 다양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토대인 만큼 (어떤 판결이 나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본다. 
 
곽 교육감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액 35억 2,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한 첫날부터 교육계는 또다시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이날 곽 교육감의 “퇴진”과 “환영”의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청 내부나 서울시의회까지 따라다니며 물리력까지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 의결,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의요구, 곽노현 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곽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충돌은 관심 있는 사람조차 헷갈릴 정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무상급식, 혁신학교와 함께 곽 교육감이 당선 직후부터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를 고려하면 자신이 구속되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 자체가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에 복귀하자마자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재의요구 철회 방침을 밝힌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다. 곽 교육감의 이런 모습은 신중한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성숙한 자세라고도 볼 수 없다.
 
곽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감정보다는 이성적이고 교육적인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는 법률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교육감 사퇴 여부는 그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그동안 곽 교육감이 보여준 강한 의지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이슈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은 필요하다. 그러나 서로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교육이 이념에 포위된 채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교육계의 소모적인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곽 교육감의 사퇴 여부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 학생과 학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 걱정으로 늘 불안하기만 하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가 대화나 토론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면 국민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학생과 교육만 생각하는 자세부터 보여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데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표는 지금 당장에라도 만나 대화부터 하기를 바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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