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일,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주거지를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LH 관계자는 "고시원·여관·쪽방·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들 취약계층은 연장계약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이하의 소득 ▲토지 5000만원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다.
LH는 지난 31일까지 681건의 입주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1월까지 심사를 완료해 요건이 충족된 주거 취약계층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앞으로도 매년 매입하는 임대주택(6000억~7000억원 규모)의 15% 가량을 주거취약계층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지원 대상자를 찾아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최근 주거급여 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8000여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3000여명이 주거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