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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구조결함 있어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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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나고,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년~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보다 2~10년 단축된다. 세대수별로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의 14.9%, 강남 외 지역의 85.1%가 해당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로 이원화한다. 연한과 상관 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E등급) 재건축을 허용하고,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진단기준 관련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 해 말까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으로 한 것은 유지하되,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으로 규제한 부분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키로 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반영, 5%p로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은 15층,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기간(4개월)을 지나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라며 "안전진단기준 개선 및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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