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입주자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보증상품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