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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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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100억원 전자단기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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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18일,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1,1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전자단기사채는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에 비해 발행과 유통절차의 전자등록으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채권보유를 위해 1,1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88일물)를  발행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발행한 것이다.

이날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에 기관간 RP(환매조건부채권) 기일물 거래를 최초로 성사시켜 기관간 RP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이후, 금번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공공기관 자금조달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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