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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 판교 저가 아파트공사 담합 35개 건설사 징계

LH, 건설사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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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입찰제한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으로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35개 건설사들은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나머지 한일건설·신동아건설, 벽산건설 등 31개 건설사는 3개월 동안 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LH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해명서류를 받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각 업체들의 참여 수위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이들 업체들은 21일까지 제재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한편, 참가제한 취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6~2008년 당시 낙찰받을 추진사를 미리 정해 추진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사들이 도와주기로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했다.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게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킨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협조사에게 전달한 USB 등을 회수하는 치밀성도 보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담합 관련 참여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지난 10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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