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교통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정부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 실시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교통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사고를 유발할 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