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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5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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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등 10개리 일원의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27.94㎢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9일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번 구미국가산업5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경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7.94㎢가 줄어 150.91㎢로 도내 전체 면적의 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구미국가산업5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년~2013년까지 5년간 지정·관리했으며, 사업은 완료하지 않았지만 1단계 사업지구의 보상 완료로 공사를 시작했다.

또한 나머지 2단계 사업지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주변의 토지거래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적다고 판단,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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