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5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2013.6.4 공포, 2013.12.5 시행)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을 위한 법 개정안은 진행중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전행정부)안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일 공포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