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축소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4·1 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30%)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일치시킨다.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25%→15%)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공임대 최소기준만 규정,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주택용지(60~85㎡)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